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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차, 과태료 '2배' 물린다

일산백송 2015. 1. 23. 12:36

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차, 과태료 '2배' 물린다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입력 2015.01.23 11:24 | 수정 2015.01.23 11:48

[서울시, 상습 불법 주·정차 과태료 8~9만원으로 인상 추진]

서울시가 소방차 통행을 막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 수준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부시장 3명,
주요 실국간부들이 참석한 화재 종합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차량 통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세종소방서 한솔119안전센터 대원들이 22일 세종시 한솔동 주상복합상가단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재를 더욱 키운 건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불법주차라는 판단에 따라 화재취약지역 내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화재 발생 후 골든타임이 5분인데 1분이 지연될 때마다 불길 크기가 10배 커진다"며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화재종합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신축되는 모든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및 비가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를 

결정했다. /사진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주차는 소방차 통행을 곤란케 하는 원인 중 24%를 차지해 

단연 1위로 꼽히기도 했다.

각 자치구별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도 대다수였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총 466개소가 통행 곤란 지역으로 진입 불가한 곳이 139개소, 

진입이 곤란한 곳이 327개소에 달했다. 이를 총 구간 길이로 따지면 227km였으며, 

동작구가 23km로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시가 주차장 확보를 꾸준히 해 확보율은 99.8%에 달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본부장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높지만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실현 가능성이 큰 대책부터 차례로 추진해 해당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우선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466개소 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취약지역 100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특별관리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단속 강화와 함께 과태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단속용 CCTV를 설치해 상시 단속하며, 즉시 견인조치키로 했다. 

과태료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 수준인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일반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과 합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과태료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늘려 주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 전용면적 75㎡ 당 1대 또는 세대당 1대로 강화한다. 

자치구가 특별관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예산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