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소통과 배려로 줄일 수 있어요"
베이비뉴스,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 전개
베이비뉴스 | 신화준 기자 | 입력 2015.01.13 16:38 | 수정 2015.01.15 10:37
이제 주택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빠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에 다툼을 유발하며 일상의 삶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는 알집매트 후원으로'층간소음 down 이웃행복 Up'
층간소음 줄이기 연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층간소음은 단지 가벼운 스트레스 정도로 치부되다가 이웃 간 분쟁으로 발전하더니,
근래들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거칠게 여닫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 생활소음 전체를 말한다.
이 중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은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에서 아이 키우면 층간소음 가해자?
환경부 산하 층간이웃사이센터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접수된
3만 3000여 건의 민원 상담과 7700 건의 현장 진단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신청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5659건(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위는 망치질(4.5%),
3위는 가구(2.9),
4위는 가전제품(2.6%) 등의 순으로 집계돼
아이들 있는 가정과의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78.7% 1위를 차지해
뒤 이은 연립주택(11%),
다세대·주상복합(10.3%) 등을 압도했다.
이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마치 아파트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의 주된 이유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이웃 간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 지난 2013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엑스포 체험관에서 층간소음 측정정도가 게시되고 있다.
윗층에서 공을 갖고 노는 경우 아래층에서 측정한 결과, 수명장애와 청력손실을 갖게 되는 75dB 이상인
86.6dB이란 수치가 게시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벽식구조 건물형태, 층간소음 근본적 원인
층간소음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층간소음의 주요한 원인이 벽식구조의 건물형태라고 지적했다.
벽식구조는 쉽게 설명하면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다.
이로 인해 윗층의 바닥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돼 작은 발소리도 크게 울리게 된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층간소음 완화에 적합하다.
그러나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는 기둥식 구조는 벽식구조에 비해 공사비용이 비싸
공동주택 시공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공사의 아파트 구조형식 조사에 따르면 벽식구조 85%에 달하고, 기둥구조는 2%에 지나지 않는다.
벽식구조와 더불어 최근 내장재로 선호하는 강화마루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이다.
딱딱한 재질의 바닥재는 마루 접착부분의 바스락 거리는 소리와 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에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린다.
이로 인해 드센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돌변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 층간소음 법적규제에 따른 효과는?
이에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 시행에 들어가는 등 법제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지속적인 소음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소음을 유발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분쟁해결의 제도적 방법으로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만든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 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층간소음의 특성은 매일 생활하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이며 이로 인해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기간조차
견디지 못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웃간 소통과 배려가 층간소음 저감의 시작
포털사이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중에는 '층간소음 보복상품',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등이 나타난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각박해진 요즘 세태를 반영하듯,
반목과 갈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물론,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층간소음 방지매트' 등 이웃을 배려하려는 노력도
연관검색어로 나타나고 있지만 '보복'을 뜻하는 단어에 비하면 미약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층간소음 스트레스 피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는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말싸움이 44%로 가장 많았고,
보복(7%)과
몸싸움(3%) 순이었다.
층간소음 고통으로 이사(8%)를 가거나
병원치료(2%)까지 받는 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층간소음 자체를 줄이고, 유발되는 갈등을 줄이는 일은
이웃과의 소통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더 이상 이웃들에게 눈치보이는 일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각종 원인과 제도적 문제점 등은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정부와 건설사들의 개선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층간소음 절감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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