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강경파' 2명 잇따라 석방…"김성훈은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반려에 이광우 본부장도 석방
"보강수사 통해 김성훈 구속영장 재신청 적극 검토"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경찰에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김 차장에 이어 이 본부장도 풀려난 것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본부장도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단은 김 차장의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이 본부장과 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 차장은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고,
무기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다.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 체포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본부장도 전날 오전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이 본부장 역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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