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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차량도 소화기 의무 설치…“초기 진화 신속하게”

일산백송 2024. 12. 2. 19:11

5인승 차량도 소화기 의무 설치…“초기 진화 신속하게”

입력 2024.12.02 (06:45)수정 2024.12.02 (06:50)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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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에서 불이 나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는 데다 폭발 위험까지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어제(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까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터널 안 SUV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승용차 한 대와 SUV 두 대가 부딪힌 뒤 불이 나, SUV 한 대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택배 화물차가 화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난 겁니다.

전국에서 일어난 차량 화재는 2021년 3,600여 건에서 지난해 3,900여 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 화재로 숨진 사람은 31명, 부상자는 145명에 이릅니다.

차에 불이 나면 엔진과 각종 석유류 등으로 인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초기 진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제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 이윱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가 아닌, 이렇게 '자동차 겸용'이라고 적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불이 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수석 등 운전자 가까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영석/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 방지 및 인명피해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 시험, 고온 시험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다만 이달부터 판매되거나 새로 등록하는 5인승 이상 차량만 적용 대상이어서, 기존 차량은 자율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화면 제공:양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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