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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차량 집중단속

일산백송 2023. 12. 12. 15:32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차량 집중단속

조회수 932023. 12. 12. 15:22
 

환경부는 12월 4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시행 기간, 단속 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배출차량 집중단속
운행 중인 경유차의 경우 비디오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사진 환경부

 

 

전국 650여 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합니다. 기간은 12월 4일부터 2024년 3월 22일까지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됩니다. 

미세먼지는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습니다.

폐포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합니다.

배출가스 측정은 정차식과 비정차식으로 나뉩니다.

차량 정지 상태에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경우 비디오측정기를, 휘발유차·액화석유가스(LPG)차의 경우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측정합니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 소유주는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정비 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에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회전도 함께 단속합니다. 각 시·도 조례의 기준을 벗어나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