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노동계에 힘 싣는 野, 힘싸움 본격화
"月 255만원, 적정 생계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법 보호 목소리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동계에 힘을 실었다. 현재 실질적 최저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2000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적정 생계비를 책정, 이를 최저임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생계비에 근거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1만2208원, 월 환산(209시간 기준)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지지를 받았다.
이학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하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생계유지와 임금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장시간 노동에 던지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플랫폼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도 고민할 때”라며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사각지대 역시 시대에 맞게 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진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하면 뭘로 먹고 살지”…4050세대 ‘제2 인생’을 위한 지침서 나왔다 (0) | 2023.07.05 |
---|---|
"19만 자영업자, 최저임금 24.7% 인상시 1인 자영업자로 변해" (0) | 2023.06.07 |
"교사 87% 이직·사직 고민…70%는 현 정부 교육정책 F" (0) | 2023.05.10 |
"나보다 네가 더 잘하니까"…상사의 '일감 투척', 이거 괜찮은가요? [그래도 출근] (0) | 2023.04.28 |
"'근로자의 날 쉬나요?' 물었더니 생각 좀 하고 말하랍니다" (0)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