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7% 이직·사직 고민…70%는 현 정부 교육정책 F"
교사 4명 중 1명, 최근 5년 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받아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 회복
교사의 87%는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매우 불만족 39.7%, 조금 불만족 28.7%)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교육활동 중 교사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교원의 경제적 보상 현실화'(33.5%)가 2위를 차지했다.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97%가 동의했고, 그 이유로는 '학부모 민원 및 상담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서'(33.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정부 정책에 현장 교사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6.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현 정부 교육정책…'교사의 70%는 F학점, 17%는 D학점'
교사노조 제공현 정부 교육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는 항목에는 F를 준 교사가 72.1%나 됐고, D를 준 교사도 17.4%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19호봉(11년 차·30대 중후반)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1.1%가 현 정부 교육 정책에 F를, 17.8%가 D를 줬다.
저연차 교사들은 교원 정책의 문제(복수응답)로 △'실질임금 감소'(85.4%) △'교사의 교육권 침해'(76.1%) △연금 개악(55.0%) △교원정원 축소(35.2%) 등을 꼽았다.
이들은 교권 침해 방지 방안(복수응답)과 관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보호받을 권리 확보'(83.8%) △'교원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한 교육부 교권 침해 매뉴얼 생산'(70.6%) △'심각한 교육활동 방해를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62.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513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402건, 2021년에는 437건을 각각 기록했다.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지난해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19 이전처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24.2%), 학생에 의한 피해(12.3%)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유형으로는 '학생지도'가 125건(51.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학교폭력' 54건(22.41%), '명예훼손' 45건(18.67%) 등의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 유형으로는 '수업방해'(34.4%)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성희롱'(7.8%) 순이었다.
교총은 "교원이 존중받아야 교육혁신이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법,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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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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