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허용 업소' 90%가 구청장 취임 후 허가…유착 수사
특수본, 박 구청장 관련 회의록도 모두 압수
이 호텔 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골목길의 불법 증축과 춤 허용 업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의원 시절부터 업소들과 유착된게 아닌지 용산구의회는 어떻게 규정을 바꾸게 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용산구의회 등에 제출된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구청장에 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으나 게을리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본이 가져간 압수물 가운데에는 불법 증축물과 춤 허용 업소 관련 민원 서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이번 핼러윈 참사에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사고 골목에도 춤 허용업소가 있었는데, 참사 당시 큰 소리의 음악이 골목안을 채워 구조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골목 춤 허용 업소 방문자 :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도 맞고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 춤추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음악 소리가 비명소리랑 섞여서 계속 나던 거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춤 허용 업소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재난 발생 시 음향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춤 허용 업소 중 90%, 약 20곳이 박 구청장 취임 이후 3달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수본은 이들 업소에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박 구청장 또는 용산구청 측이 편의를 봐줬는지 등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구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의록도 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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