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문수 계속 분란시 경사노위 탈퇴..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경사노위를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한국노총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발언하던 중 “(경사노위의) 지금과 같은 행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한국노총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며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극우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한국노총은 실제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노동관계 5대 법안을 일방 추진하고, 이른바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초안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반노동적인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도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 시도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연구용역을 진행한 월권 행위 △철학 없는 자율안전보건을 내세우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에스피엘 사업장 사망사고는 주야간 맞교대 상황에서 발생했다”며 장시간 야간노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실노동시간 단축에 힘써야 한다”며 ‘24시간당 최저 11시간 연속적 휴식’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하반기 3대 목표 및 10대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등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현실에서 노동3권이 억압되고 제대로 보장이 안된다”며 “상당히 중요한 입법과제로 보고, 민주당이 입법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단절까지도 고려하면서 강하게 압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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