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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야기

선별진료소서 '코로나 검사' 거부..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왜?

일산백송 2022. 10. 25. 07:53

선별진료소서 '코로나 검사' 거부..공무집행방해 아니다, 왜?

최성국 기자입력 2022. 10. 25. 07:40
 
광주지법,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 규정 '보고가 우선'
'재검사 거부' 의료진 들이받은 50대 특수폭행 혐의 적용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변경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1시30분쯤 전남 화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보건의사 B씨(31)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주간의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A씨는 검체 채취를 거부하더니 이내 선별진료소를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다.

보건의사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코로나19 재검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로 B씨를 충격했다.

재판으로 넘겨진 A씨의 범행은 '코로나19 검사 거부'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지 아닌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 범행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A씨 측은 '코로나19 검사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 전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B씨는 해당 규정에 따라 화순군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은 군수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은 뒤 군수가 보내는 공무원에 의해 진찰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예전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절차를 밟지 않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검사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변경 절차가 없어도 특수폭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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