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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논문 “표절 맞다”던 김어준…법정제재 면해

일산백송 2022. 10. 20. 08:30

한동훈 딸 논문 “표절 맞다”던 김어준…법정제재 면해

방심위 ‘권고’ 결정

입력 : 2022-10-19 06:22/수정 : 2022-10-19 09:49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과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8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아래 단계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5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한 장관이 후보자일 당시 딸의 저작물 대필 및 표절 의혹에 대해 다뤘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5월 9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표절이라고 한 것들을 나도 찾아봤는데 표절이 맞다”고 언급했고, 9~11일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출연한 ‘인터뷰 제2공장’과 ‘인터뷰 제4공장’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논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의혹 당시 수사 전례 등에 관해 대담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5월 10일 방송의 한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인 공정성, 제13조인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 총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법정제재 단계인 ‘주의’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권고 결정이 났다.

방송소위는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5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초강경 대응했다’는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놓고 김어준씨가 “개뻥”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며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 결정이 나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만, 권고는 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시 직접적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며, 권고는 경고성 행정 지도로 실효성이 없지만, 재발 시 다음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 장관 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방송소위 위원들의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져 심의는 무려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뉴스공장’ 제작진은 “진행자의 덕목이 중립성이겠지만 김어준씨가 생방송 중 약간 과도하게 개입되는 부분처럼 보일 수 있다. 주의나 당부는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한 후보자의 입장도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명심하겠다”고 소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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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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