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찍은 공익 광고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에게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은 이 광고에서 1인 다역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총 2편으로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송출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이 광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송출된 광고 역시 삭제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가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은 이 광고에서 1인 다역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총 2편으로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송출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면서 이 광고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송출된 광고 역시 삭제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하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출연료를 배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가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책임을 통감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다.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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