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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당명개정 등 '재창당 결의안' 채택..2023년까지 마무리

일산백송 2022. 9. 17. 22:59

정의당, 당명개정 등 '재창당 결의안' 채택..2023년까지 마무리

이지영입력 2022.09.17. 18:18수정 2022.09.17. 20:12
 
지난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의당이 당명 개정 등을 포함한 재창당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17일 정의당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당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재창당의 방향은 대안사회 모델을 제시하는 정당,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 노동에 기반한 사회연대 정당, 정책을 혁신하는 정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정당 등으로 제시됐다.

연합 정치를 전략이 아닌 전술적 차원으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정당, 당원이 성장하는 정당도 결의안에 함께 포함됐다.

이날 정기당대회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이런 기조를 비롯해 정의당 재창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앞서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을 겪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를 마친 뒤인 지난 6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은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이끌어 왔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당대회가 끝나면 비대위가 맡은 소임의 큰 임무는 마무리에 접어들게 된다”며 “우리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월 200만 원을 받는 조선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절대다수인 저임금 노동자, 무주택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정당, 이들의 삶을 바꾸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기당대회를 마무리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정에 들어간다.

오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후보 등록을 받고,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순회 유세와 TV토론 등의 선거운동이 이뤄진다.

같은 달 14일부터 엿새 간 전당원 투표를 하고 나면 19일에 새 지도부가 선출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0월 23∼28일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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