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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직원 부당해고 의혹’ 피소

일산백송 2022. 9. 10. 13:14

[단독]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직원 부당해고 의혹’ 피소

  •  이원석·구민주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2.09.09 14:00

 
 
해고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해고 직원 “사직원 위조해 면직 처리…후원금도 부정 사용”
조 의원 측 “명백한 거짓…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노동위와 수사기관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박은숙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직원을 부당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해당 직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직원(사직서)을 위조해 면직시키고, 해당 직원에게 정치 자금을 부정하게 입금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8월 서울남부지검에 피소됐다. 현재 사건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도 관련 사건이 제소돼 있다. 조 의원 측은 “퇴직 처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는데, 명백한 거짓이자 허위신고”라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소인 제갈씨 “선거 끝나니 일방적으로 거취 변동 통보”

고소인 제갈한순(60)씨는 지난 6월 조 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갈씨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 측의 제안으로 지난 1월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지역 내 통장을 지내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해오던 제갈씨는 조수진 의원실 인턴비서관으로 등록돼 조 의원의 지역(양천갑) 사무실 내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인턴 근무 기간은 조 의원 측에서 약 1년(2022년 1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정했다.

제갈씨가 3·9 대선에 이어 6·1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하던 지난 5월16일, 지역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조아무개 보좌관은 돌연 그에게 ‘선거가 끝나면 인턴비서관직이 아닌 지역 후원회 직원으로 일해 달라’는 이야길 전했다.

제갈씨는 “선거기간 주말,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선거가 끝난 직후의 거취를 ‘통보’한 데 회의감이 들었다.

후원회 직원으로 가더라도 또 언제든 그만두라고 할지 모른다는 회의감이 들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제갈씨는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관 안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했다.

제갈씨는 자신과 함께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 고아무개씨의 거취 또한 계속해서 조정되는 등 같은 행태가 반복해서 벌어지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제갈씨가 시사저널에 제보한 당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람을) 넣었다 뺐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안 보좌관이 “이미 의원님이 결정하신 내용”이라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답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보좌관의 말에 그대로 지역에서 정상 근무를 이어가던 제갈씨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였던 6월 초 국회 홈페이지 조수진 의원실 소개란에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제갈씨는 “제 항의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에 씁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한 ‘정치권의 생리’라고 인식한 그는 “더 항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보좌관 등 직원들에게 더 이상 지역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제갈한순씨는 면직 당시 자신의 사직원이 제출된 사실 조차 몰랐으며, 서명 등이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 측에선 구두로 위임받아 대리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제갈한순씨 제공

문제는 그로부터 두 달여 후 발생했다. 제갈씨의 퇴사 과정이 부당하다는 주변 지인들의 의견에 제갈씨는 늦게나마 국회를 통해 자신의 퇴직 관련 서류를 요청해 받아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퇴직 과정에서 작성하지 않은 사직원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직원엔 ‘개인사정’이 사유로 적혀 있었으며 하단 서명란엔 제갈씨의 이름이 그가 처음 보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제갈씨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람을 자른 것뿐 아니라 서명까지 위조해 면직시킨 데 황당하고 놀라웠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제갈씨는 자신의 퇴직 과정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신이 이미 6월 초 국회에서 면직됐고, 후원회 직원으로도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조 의원 후원계좌에서 자신에게 급여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제갈씨는 이를 곧장 후원회 계좌로 반환했다. 조 의원 측에선 ‘제갈씨를 후원회 직원으로 등록해 6월까지 일한 급여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제갈씨는 시사저널에 “해당 기간 제가 일을 하지도 않았고, 의원실에서도 제가 그만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지급한 건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지지자들이 보낸 후원금 등이 포함된 정치 자금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조 의원 측 “사직원 대리서명 구두로 위임받아 작성”

제갈씨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지난 7월 말 조 의원을 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사문서위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제갈씨는 “법적 싸움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더 얻을 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아무 상의도 없이 직원의 거취를 옮기려는 행태는 잘못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을 얼마나 무시하면 선거 때 마음껏 부려먹다가 선거가 끝나니 서명까지 위조해가며 마음대로 해고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갈한순씨가 시사저널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제갈씨의 주장과 관련해 조 의원 측은 노동위에 답변서를 보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의원 측은 “신청인(제갈씨)은 2022년 4월경부터 퇴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의원 측은 “신청인에게 ‘후원회 직원으로 이동해 훨씬 더 유연하고 축소된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이 일을 맡아주시고 한 번씩 (지역 사무실에) 들러 살림만 챙겨주시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며 이때 제갈씨가 거절 의사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제갈씨가 동의했다고 판단해 이후 정치자금에서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사직원 서명 역시 조 의원 측은 제갈씨가 구두로 ‘대리 작성’ 및 ‘대리 접수’에 동의했다며 제갈씨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약 2개월이나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 측은 시사저널에 “제갈씨 본인이 원해 면직 처리를 한 일이며 의원실 측에선 오히려 후원회 근무 등을 제안해 배려한 것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제갈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 의원 측의 주장에 제갈씨는 시사저널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의원님이 결정하신 내용’이라는 말 외에도 제 의사에 의한 면직이 아니었다는 여러 정황들이 보좌관과의 통화 녹취 등 근거들에 다 담겨 있다”며 대리 서명 구두 위임 주장과 관련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않았다. 처음 계약서를 쓸 때도 국회에 대리 접수했지만 직접 서명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가 무엇을 위해, 또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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