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해 결혼했는데 친자 아냐…결혼취소 되나요?”
입력 :2022-09-06 15:04ㅣ 수정 : 2022-09-06 15:06
친자 불일치 소송 10년 전보다 2배 늘어
▲ 나는 솔로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31일 방송된 ENA 플레이, SBS 플러스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서는 ‘돌싱(돌아온 싱글)’ 회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남성 회원 영철의 자기소개에 여성 회원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영철은 N사 상호금융 직원으로 10년차 근무 중임 밝혔고, 그림과 일렉 기타,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긴다고 소개했다.
영철은 “헤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증오했다. 시간이 지나니 그분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끝났다.
그분도 일이 잘 처리됐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고 잘 끝났다”고 아픈 이혼의 경험을 털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결혼 후 아이의 친자확인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결혼 후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결혼을 취소해 달라”는 이유로 혼인 취소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에서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 것.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부부의 친자로 추정이 된다. 아내가 외도로 임신한 경우, 자녀의 생물학적 친부는 외도한 남성이지만 법적으로는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이 친부가 되는 것이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인 ‘친생 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47조)”면서 “만약 혼인 중에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친생 부인의 소를 신속히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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