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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서 女변호사 성추행한 日남성…아내는 "내게도 책임" 무슨 일?

일산백송 2022. 9. 5. 23:14

전철서 女변호사 성추행한 日남성…아내는 "내게도 책임" 무슨 일?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9-05 08:44 송고
 
© News1 DB
일본에서 한 여성이 전철 내 성추행 범죄로 기소된 남편을 옹호하며 증인석에 나와 재판장에게 탄원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일 아사히신문, 야후재팬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전철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3)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6일 오후 7시쯤 JR사이쿄선 주조역~아카바네역 구간을 달리는 혼잡한 전철 안에서 서 있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 여성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현직 변호사 아오키 지에코(45)였다. 아오키가 몸을 숙이고 옷자락을 당기며 저항했지만, A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아오키는 전철이 아카바네역에 도착하자 A씨에게 "당신은 치한이야"라고 말한 뒤 그가 메고 있는 가방을 붙잡고 승강장으로 나왔다.

이때 A씨는 아오키를 넘어뜨리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역사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아오키는 오른발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에 서 있던 다른 남성 승객이 아오키 변호사의 몸에 손대는 것을 보고 나도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성욕을 통제할 수 없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A씨의 아내는 증인석에 나와 울면서 재판장에게 탄원했다. 아내는 "나도 치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남편이 저지른 사건은 매우 비열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혼도 생각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아끼는 착한 아버지라서 남편을 돕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남편이 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고의 천박함, 인식의 안이함 그리고 욕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제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가족 모두가 강한 의지로 남편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
사 아오키 지에코. (야후 재팬 갈무리)

애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전철 안에 있어) 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는 비열하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아내의 법정 사죄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남편의 행위에 배신을 당한 아내가 이에 대해 사죄하고 앞으로 남편을 잘 감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피고인의 아내는 이혼하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아오키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기 쉬운 사회가 아님을 실감했다"며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심정을 전했다.

그는 "사건이 있었던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왜 도망가지 않았어?', '왜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지 않았는가?' 등 2차 가해 질문을 받고 상처받았다"면서 "성범죄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이 홀로 견디기보다 도움을 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치한 행위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해주는 주위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휴대전화에 위치를 알 수 있는 앱을 설치, 가족이 매일 그의 이동 경로를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