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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대행체제?..이준석 측 "꼼수의 꼼수"

일산백송 2022. 8. 26. 23:25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대행체제?..이준석 측 "꼼수의 꼼수"

유설희 기자입력 2022.08.26. 20:32수정 2022.08.26. 22:50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 2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대표 직무대행을 맡거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당 지도부는 재판부가 비대위 설치 자체를 무효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날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퇴한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해 최고위원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비대위로 전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결정 취지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이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시점(내년 1월8일)까지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거나, 새로운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상적인 당이라면 법원의 뜻을 존중하고 원내대표에 의한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원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다며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묘수’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식 구성된 지 10일밖에 안 된 비대위 체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상범 당 법률지원단장은 “(재판부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며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 비대위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도부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해석이 법원 결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고위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반발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인용결정문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과거 4사5입 개헌 때 독재정권의 해석처럼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권리당원 집단 가처분 신청을 이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통화에서 “법원은 비대위로 간 것이 당헌과 당규를 넘어 헌법상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했다”며 “꼼수의 꼼수를 발동해 위헌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 결정으로 차기 전당대회 시점은 이 전 대표 징계 처분이 끝나는 내년 1월8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친윤(석열)계 의원 등이 연내 전당대회 개최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법원 결정으로 전당대회 시기 논의는 의미가 없어졌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탈당권고 또는 제명에 준하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전당대회 시기가 일러질 수 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위법이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할 수도 있다. 한 친윤석열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 발언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당과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공격을 한 부분을 가지고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27일 의원총회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 면이 있다”며 “당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권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서 대표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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