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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이야기

검찰,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휴대전화 돌려줬다

일산백송 2022. 8. 7. 19:24

검찰,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휴대전화 돌려줬다

입력 : 2022.08.07 11:50 수정 : 2022.08.07 15:36
허진무 기자

4월 강요미수 무혐의 처분 때 환부 결정

사무규칙 ‘항고 절차 뒤 환부’ 규정 두곤

검찰 “실무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한 장관에게 돌려줬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이선혁)는 지난 4월 한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환부 결정했다. 한 장관은 2020년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시도했지만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반려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약 2년간 수사 결론을 미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며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지난 6월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고발인이 항고에 재항고까지 제기했는데도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령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은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하면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고 수사가 2년이나 걸렸으니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며 “항고할 경우 중요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규칙이 있긴 하지만 실무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적용한다. 현출된 증거에 평가의 여지가 있어 상급청의 판단을 받아야 할 때 적용하는 규칙이며 압수물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