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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남매 '무혐의'‥일부 논란 계속

일산백송 2022. 8. 3. 11:37

경찰, 이준석 남매 '무혐의'‥일부 논란 계속

입력 2022-08-03 06:33 | 수정 2022-08-03 06:37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의료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접대 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 이모 씨는 환자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1년 전 고발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이 씨가 이재명 의원의 친형, 지금은 고인인 이재선 씨를 치료한 정보를 오빠인 이 대표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과거 이 대표의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2018년, '위키트리')]
"이재선 씨라고, 제 동생이 의사인데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억울하다'부터 시작해서 동생에게 여러 얘기를 했던,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씨가 재직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동생이 인턴으로 일했고, 이재선 씨가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동생이 이 씨를 진료했거나, 진료에 가담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 씨에 대한 비밀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뷰에서 언급한 셈이 됩니다.

경찰이 이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입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연수생에 선발돼 연수를 받은 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경찰은 규정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 의료법과 병역법, 성상납 무마 의혹 등 3갈래로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2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성상납 무마 의혹을 두고는 경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견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안 하냐"며 수사팀을 질책했는데, 수사팀은 공소시효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 화면출처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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