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진사퇴 안할것" vs 권성동 "권한정지, 직무대행 체제" [여당대표 사상초유 중징계]
입력 2022. 07. 08. 11:26이, 가처분 등 총력 저지..장기화 가능성
권 "대표권, 직무대행인 원내대표가 행사"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재권 '갈등' 소지
이준석 "당원 돼달라" 전격 장외전 돌입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당 내홍 상태에 빠지게 됐다. 첫 논란은 ‘당규 해석’을 두고서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는만큼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며 현재는 직무대행체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지층에 당원이 돼달라며 장외전에 돌입했다. 오는 11일 최고위 회의 주재권을 두고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 사이 또한번의 파열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직 자진 사퇴 대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딸 부정 채용 논란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 받은 김성태 의원의 징계 처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리위 결정에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징계 처분권 보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처분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윤리위의)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됐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당대표의 징계처분권 행사 시점이라고 본 반면, 권 원내대표는 윤리위원장 의결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규(23조 징계처분권자)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당대표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던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규에 따른 징계 처분권자가 누구냐에 대해 이 대표는 여전히 당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으니 원내대표 권한’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징계 처분 보류 외에도 재심 절차 및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재심은 당 윤리위에 다시 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로, 한차례 결정을 연기했던 윤리위가 재심에서 이 대표에게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기대키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은 통상 당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꺼려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측 손을 들어 줄 것이란 관측은 많지 않다.
이 대표가 ‘고립 무원’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향해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 온라인 당원가입이다”고 남겼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향해 당원이 돼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로 해석된다.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뒤 온라인에 쓴 첫 메시지에서다.
또하나 관건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다. 대표는 최고위 주재 권한을 가지는데 이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당장 현안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를 주재하냐’는 질문에 “어차피 최고위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게 돼 있다. 주말 간에 판단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당규에 대한 해석 상 ‘징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최고위 주재권을 두고 다시한번 지도부 간 갈등이 빚어질 공산도 있다.
홍석희·신혜원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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