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장도 못 되는데…‘만취운전’ 박순애가 교육 수장
등록 :2022-07-04 15:41수정 :2022-07-04 18:52
‘조교갑질’ 논란엔 부인 일관…전교조 “윤리불감증” 반발
교육계는 박 부총리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가장 큰 결격사유로 꼽는다.
2001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때 박 부총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였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박 부총리에게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같은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비율은 전체 사건의 0.67%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말했고, 이날 임명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20년 전 일”이라며 두둔했다.윤 대통령 등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교원 음주운전 처벌은 시기를 불문하고 강화되는 추세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퇴직 교원 중 포상신청을 했다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교원은 376명으로, 이 가운데 119명(31.6%)은 박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을 잡혔다. 제주 지역의 한 교장은 41년을 근무하고도, 1994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또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장 임용 제청권자다. 특히 박 부총리는 언제 열릴지 모를 인사청문회 핑계를 대며 끝내 음주운전 사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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