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사저 집회 갈등…쏟아지는 집시법 개정안
송고시간2022-06-19 07:10
진영 논리 속 집회·시위 권리 보장 vs 공공 질서 조화 '난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시작하고 있다.
이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2.6.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정권 초기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가 잇따르고 진영 간 맞불 집회로까지 번지면서 경찰도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만 무려 7건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2명은 지난 4월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11조를 고치는 안을 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 등 10명도 이달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은 집무실 바로 인근에 신고된 집회 신고에는 금지 통고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행해 왔지만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전쟁기념관 앞 소규모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금지 기조를 완화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화물연대 총파업 국면에서 공공운수노조 이름으로 신청된 집무실 인근 집회에 모두 금지 통고를 하는 등 사안에 따라 판단해왔고, 본안 소송도 남아 있어 혼란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도 뜨거운 감자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는 시위 소리를 대형 확성기로 그대로 내보내거나 노래를 크게 틀기도 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러한 양상은 양산에서도 복사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안을 내놨다.
이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0명, 같은 당 박광온 의원 등 15명, 윤영찬 의원 등 11명이 집회 시위 참가자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모욕하고 심각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경찰도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최근 대통령 집무실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 문제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그동안 집시법은 민주주의 발전 핵심 요소인 집회 시위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왔지만 이제는 공공 안녕질서와의 조화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 개정 방향은 소음 기준을 단지 수치로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집회 권리 보장과 질서 조화라는 집시법 제정 목적에 맞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청 상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에서도 복수 위원들이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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