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4월 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외조카 B씨와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와 1차 가해를 했습니다.
A 경위는 범행 직후 재차 사과했지만, 지난 5월 말 피해자를 또 한번 집으로 불러 성추행했습니다.
A 경위는 1차 범행 당시 최근 아내와의 별거 사실을 털어놓으며 피해자 B씨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A 경위를 긴급체포했고 곧바로 직위 해제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 곧바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향후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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