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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야기

'윤창호법 제외' 장용준, 시작된 2심서 형량 줄어들까

일산백송 2022. 6. 9. 23:16

'윤창호법 제외' 장용준, 시작된 2심서 형량 줄어들까

정종문 기자 입력 2022. 06. 09. 20:17 수정 2022. 06. 09. 22:03 

[앵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늘(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 대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죄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심보다 처벌이 약해지는 건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1심 법원은 장용준 씨에 대해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선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장씨 측은 결과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고, 오늘부터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위헌 판단이 난 윤창호법 대신 단순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1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장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장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병원 자료를 받아 다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피해가 가벼워 자연치료됐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7월 말에는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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