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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친정 검찰에 너무 서운하다"

일산백송 2022. 6. 15. 10:35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친정 검찰에 너무 서운하다"

  • 등록 2022-06-14 오후 7:07:22
  • 수정 2022-06-14 오후 9:11: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결심공판에서
“한 장관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진술과 진료 기록, 한 장관 진술 등으로 상해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상해 진단의 증명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파기돼야 한다”며
“독직폭행 혐의에 관해서도 정 연구위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최후변론에 나선 정 연구의원은 우발적 사건이었다고 항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의도하지 않은 사건으로 결과적으로는 다른 검찰 구성원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제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속한 조직인 검찰에 너무 서운하다.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한 장관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참관했던 법무연수원 사무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절차를 밟았다. 검찰과 정 연구위원 측은 사건이 발생한 날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이 어떤 상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는지, 한 장관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는지, 당시 소파와 탁자 등 사무실의 가구는 신체 충돌로 배치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 사무관은 “소파와 소파 사이에 한 장관은 바닥에 누운 채로, 정 연구위원은 엎드린 상태로 있었다”고 답했지만,
휴대폰이 손에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2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을 선고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한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한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