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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신 의원들,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사저 집회 미온적 대응"

일산백송 2022. 6. 1. 14:53

文정부 출신 의원들,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사저 집회 미온적 대응"

이유림 입력 2022. 06. 01. 13:32 수정 2022. 06. 01. 13:59 
文정부 靑출신 윤건영·윤영찬·한병도·민형배
양산경찰서 항의 방문..사저 앞 집회 대책 촉구
文전 대통령 내외, 사저 시위대 고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명이 1일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병도·윤영찬·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계속되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시위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 정무수석 출신 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사회정책비서관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한상철 서장을 만나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사적이익, 주민 삶을 현격히 어렵게 하는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상철 서장은 경찰청 또는 행안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지시나 판단을 받은 적 있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고 답했다.

항의 방문 이후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으로 확인된 사실은 경찰도 지금의 사저 앞 시위가 `주거자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경우`( 집시법 8조 5항 1호)임을 더이상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면서 “두고 봐야겠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만일 이 상황을 방치하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시위꾼들의 목적은 결국 욕설과 저주, 협박으로 받는 수익금이며 이는 영리목적의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이들을 후원하는 분들도 역시 공범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시법 개정의 핵심은 증오와 반사회적 집회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특히 유투브 후원금 등 돈을 목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는 영리성 집회는 보호가 아닌 처벌 대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사저 앞 집회를 했거나 계속하는 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