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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 변호인 "스스로 아마추어 자청"

일산백송 2022. 5. 4. 18:03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기소.. 변호인 "스스로 아마추어 자청"

허경준 입력 2022. 05. 04. 16:16 
손 검사 변호인 "공수처, '정치검사' 길로 걷겠다는 입장 표명한 것"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또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수처의 기소 혹은 수사 대상이 아닌 나머지 혐의 부분은 검찰로 이첩했다.

그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3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송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로부터 전송받은 고발장과 자료들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김 의원에게는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또 공수처는 손 검사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수사정보 등이 담긴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해 열람·수집한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으로 의율했다.

한편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지시로 1·2차 고발장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판결문 조회·수집은 피고인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고,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검사의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검사의 변호인은 입장을 내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간의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그동안 압수수색 및 영장청구과정 등에서 보여줬던 반인권적 수사행태가 이번 사건결정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으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한다"며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서 이젠 소위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제라도 공수처가 본연의 길로 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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