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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인천21세기병원장 등 8명 유죄 선고(상보)

일산백송 2022. 2. 16. 18:03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 인천21세기병원장 등 8명 유죄 선고(상보)

이종일 입력 2022. 02. 16. 16:55 
법원, 공동병원장 3명 징역형 선고
의사·행정직원 등 5명 집행유예
간호조무사에게 척추수술 시킨 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1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21세기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등 공동병원장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과 행정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해졌고 행정직원 1명은 징역 1년9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의사·행정직원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간호조무사가 원장에 의해 고용돼 척추수술 등을 한 것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간호조무사들의 의료행위는 영리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특별조치법 위반 조건에 충족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모든 피고인은 공동정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A씨 등 8명은 21세기병원에서 환자 19명에 대해 의사가 해야 할 척추수술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B씨 등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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