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역패스 철회하겠다"던 윤석열, QR 패싱하다가 '과태료 처분'
방역당국 "현장조사 결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확인"
SNS에는 "방역패스 철회" 공약..본인은 과태료 통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내에 입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QR코드를 찍지 않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SNS를 통해 “방역패스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던 윤 후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해 확인한 결과, QR코드뿐만 아니라 수기명부 작성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 발의 간담회’에 참석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스캔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직접 QR코드를 인증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달리
윤 후보가 QR코드 스캔을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방역당국은 최근 현장 CCTV 영상과 QR코드 기록 등을 조회한 끝에 윤 후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하며 접종 증명을 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단 등 현장조사를 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행정 절차를 통보한 상태”라며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방역당국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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