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영장심사 2시간 만에 종료(종합)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입력 2021. 12. 01. 12:54 수정 2021. 12. 01. 12:58(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류석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에 앞서 곽 전 의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검찰에서 준비한 호송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후 취재진이 없는 출입구를 거쳐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경쟁 상대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건설회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후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됐다고 한다.
수사 초기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곽 전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당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사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0) | 2021.12.08 |
---|---|
구속심사 마친 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저빼고 다 면죄부" (0) | 2021.12.01 |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0) | 2021.11.19 |
故황예진씨 구급대 실려갈 때, 남친은 방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0) | 2021.11.19 |
[단독] 층간소음에 이사 갈 집 본 날..흉기 휘두른 윗집 (0) | 2021.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