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층간소음에 이사 갈 집 본 날..흉기 휘두른 윗집
최선길 기자 입력 2021. 11. 16. 20:39 수정 2021. 11. 16. 21:39
<앵커>
어제(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몇 달간 갈등이 이어져 아랫집에서 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집을 보고 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8살 이 모 씨는 석 달 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사는 A 씨 가족과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A 씨 가족은 경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합니다.
술에 취해 보이는 이 씨가 현관 앞에서 마주친 A 씨에게 죽여버리고 싶다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위층에서 일부러 소음을 냈다, 항의하는 A 씨 가족에게 폭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입니다.
갈등이 점점 깊어지자 A 씨 가족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A 씨는 빌라를 관리하는 LH 측에 가구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LH 규정에 따라 이웃과의 분쟁 등으로 범죄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LH도 A 씨 요청을 받아들였고, 어제 A 씨 가족은 이사 가게 될 집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웃 주민 : 층간소음 민원 넣었는데 혼자서는 잘 안되니까 같이 해달라고 일요일(사건 전날)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집을 보고 온 바로 그날, A 씨 가족은 이 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A 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4시간 뒤 다시 아래층을 찾아 마구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웃 주민 : 갑자기 '사람 살려' 하고 막 뛰어 내려가는데 기절을 했다니까 놀라가지고.
보니까 피가 막 떨어져 있고….]
A 씨와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쳤고, 아내는 목 부위를 다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종갑)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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