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9시까지..오후 6시 이후 백신 접종자 포함 4인까지(상보)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입력 2021. 08. 20. 11:04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더 연장
편의점도 밤9시 이후 실내취식, 야외테이블·의자 이용 불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2021.7.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은 강화한다.
대신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도모를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아울러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같은 방역체계로 관리한다.
20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며 "단기간 통제가 어려워 더 긴 기간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추석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그대로 23일 0시부터 9월 5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4단계인 수도권에 대해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말만 허용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하는 경우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밤 9시까지가 제한 시간이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편의점 방역수칙이 보완됐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미터(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비수도권도 현행대로 3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등 체계도 유지된다.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편의점은 3단계 기준에 따라 밤 10시 이후 실내 취식, 야외테이블·의자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 거리두기 방침은 수도권과 동일하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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