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벗고 기저귀만 차고 일해"…엽기적인 日 직장 내 괴롭힘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26 00:09
일본에서 기저귀만 차고 일을 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장 후배를 괴롭힌 상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 지방법원은 직장 후배를 괴롭히고 현금까지 갈취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51)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사이에 직장 후배인 남성 B씨에게서 현금 84만 엔(한화 약 870만 원)을 갈취했다.
이전에도 A씨는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직원 40명 정도에 불과한 해당 기업에 B씨가 입사했다.
괴롭힘은 A씨가 B씨의 실수를 꾸짖으면서 시작됐다.
질책 빈도가 늘어 2009년쯤부터는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B씨가 실수를 할 때마다 벌금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쇠파이프로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월급 대부분을 빼앗기 시작했다.
B씨를 발가벗겨 기저귀만 입힌 채 일을 시키고 물을 많이 먹이고선 화장실에 못가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직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매달아 돌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 A씨는 "몇 번이나 주의를 줘도 실수를 반복해 혐오감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B씨는 "실수한 내가 나쁘다"며 자책하는 상태였다.
A씨의 괴롭힘이 이어져온 데는 회사의 책임도 있다.
B씨가 다른 상사에게 A씨의 금품 갈취 사실을 말했으나 A씨가 "돈을 잠시 맡아줬을 뿐 다시 돌려줬다"고 답하자
회사는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A씨가 B씨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통상 있는 일이라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었다"며 "괴로웠을 B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남성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가족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볼 때
범행이 상당히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 남성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고 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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