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한채 더 있어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6월 전 팔아야 하나
'이사 계획' 소유주들 중심 급매물
"전원주택, 도심과 무슨 상관" 불만
여당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 주목
헤럴드경제|입력2021.05.13 11:29|수정2021.05.13 11:29
“시골에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도 1가구 2주택에 포함돼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A씨)
서울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외곽 등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더 지으면
나중에 도시의 집을 팔고 이사가려고 할 때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새롭게 취득한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든, 규모가 작든, 공시지가 1억원 이하든 간에 주택 수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6월1일부터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백종원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농어촌지역에 ‘농가주택’이란 것이 있긴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하고 이주 목적이 증명될 때만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서
“게다가 양평 등 수도권 내에는 기본적으로 ‘농가주택’이 성립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매도할 때는 전원주택을 먼저 팔라고 한다”며
“그래야 도시 집을 팔고 이사할 때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활용을 많이 안 하거나,
또는 기존 1주택 이사 계획이 있는 전원주택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급매물이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전원주택 소유주는 “분양받은 타운하우스인데 자금 사정이 꼬여 급하게 내놓는다”며
“잔금일은 무조건 5월 26일 이전이어야 하고, 이 조건에 맞추면 더 가격을 내릴 의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전원주택 소유주는 할머니에게 시골집을 상속받은 경우다.
그는 “이렇게 작고 낡은 집도 2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면서
“시골집 한 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도심에서의 주택공급량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아닌데 무조건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백 세무전문위원은 “6월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다주택자 물건 정리를 어떻게 할 지 꾸준히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며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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