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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야기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엔 징역 7년6월

일산백송 2021. 4. 14. 21:15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엔 징역 7년6월

박승주 기자 입력 2021. 04. 14. 20:31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 정인양의 생전 사진이 걸려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이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4일 열린 양모 장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했다는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반면 장씨는 정인양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인정하면서 과실로 인한 사망, 과실치사를 주장했다.

정인양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살인 혐의는 부인해왔다.

양부 안씨는 일부 정서적 방조를 한 사실은 있지만 "학대를 알고도 방조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