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으로 불 번질까봐" 대웅전 불낸 승려가 신고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1.03.07 17:37 수정 2021.03.07 20:29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힌 승려 A씨(53)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변 산(내장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전주지법 정읍지원서 구속영장 심사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둘러싸인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씨(53)의 말이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이유를 묻는 말에 한 대답이다. A씨는 7일 오후 4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나타났다.
7일 오전 전북 정읍시 내장동 내장사. 대웅전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다. 지난 5일 승려 A씨( 53)가 휘발유로 불을 질렀다. 정읍=김준희 기자
빵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회색 승려복을 입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왜 불을 질렀느냐'는 물음에 A씨는 "서운해서 술 먹고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스님들이 어떤 점을 서운하게 했느냐'고 묻자 그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하겠다"며 법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37분쯤 '내장사 내 대웅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후 9시10분쯤 완전히 진화됐지만, 1층 목조 건물인 대웅전(165㎡)은 전소한 뒤였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경찰에 붙잡힌 승려 A씨(53)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내장사에 머무는 동안 일부 스님과 갈등을 빚으면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머무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내장사에 따르면 A씨는 승가대 졸업 후 지난 1월 13일 내장사에 왔다.
내장사 관계자는 "A씨는 다른 스님들과 사이가 좋았다"며 "방화 소식을 듣고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내장산으로 불 번질까봐" 대웅전 불낸 승려가 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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