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공단말기 쓰면 요금 12%할인..내달부터 적용
http://media.daum.net/v/201409281905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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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통신_모바일
글쓴이 : 매일경제 원글보기
메모 : 휴대폰 지원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휴대폰 2년 약정이 끝나는 기존 250만명의 고객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중고폰이나 공단말기 소유자, 또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고객이 서비스를 개통하면 지원금 대신
12%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휴대폰 2년 약정이 끝나는 기존 250만명의 고객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요금 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요금 할인은 2년 약정 때 주어지는 요금 할인 외에 추가 할인되는 방식이다.
가령 월 5만4000원을 내는 54요금제라면 2년 약정할인(월 4만원)에 12% 추가 할인으로 월 납부액이 3만52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약정할인이 끝나면 일정 기간 후 원래 요금제로 돌아가 비싼 통신비를 내는 게 일반적이다.
재약정을 맺더라도 기기변경을 하지 않으면 약정할인 혜택만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기기변경한 것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해도 기기변경한 것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형태는 보조금 대신 12% 추가 요금 할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2년 약정 만료 시점이 돌아왔더라도 현재 단말기에 별 문제가 없다면
따라서 이용자들은 2년 약정 만료 시점이 돌아왔더라도 현재 단말기에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신형 단말기로 바꾸지 않아도 추가로 요금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 수요를 낮추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이통사들이 2012년 말부터 2년 약정할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고객도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 수요를 낮추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령 이통사들이 2012년 말부터 2년 약정할인 프로그램 마케팅을 본격화하면서 가입자를 확보했는데,
그 기간이 끝나는 가입자들이 10월부터 월 70만명에서 100만명 규모로 총 250만명에 달한다.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최용성 기자]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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