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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 가리는 대법…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선고

일산백송 2021. 2. 25. 15:35

“진정한 양심” 가리는 대법…비종교적 병역거부자에 유죄 선고

등록 :2021-02-25 12:10수정 :2021-02-25 12:26

같은 날 대법, 비종교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첫 인정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더라도 그 신념이 깊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앞서 이날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예비군 훈련 대상자(예비역)가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와 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ㄱ씨는 2016년 12월 현역입영통지서를 건네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비폭력·평화주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ㄱ씨가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비폭력·평화주의보다는 주로 권위주의적 군대문화에 대한

반감 등에 기초하고 있다”며 “병역 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단했다.

2018년 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는 법정에서

“평화의 확산을 위해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정치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역시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도 정당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도 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회에 참가해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두 사람이 병역 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 즉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 거부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라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 훈련 거부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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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4461.html#csidx6335bba6b9dc117a2ef57017c3487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