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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김성주 "한의사, 간호사 조용한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나"

일산백송 2021. 2. 22. 11:58

[시선집중] 김성주 "한의사, 간호사 조용한데 왜 유독 의사협회만 반발하나"

MBC라디오 입력 2021. 02. 22. 10:38 수정 2021. 02. 22. 11:21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
- 교통사고 형사처벌 5% 미만, 과도한 입법 주장 이해할 수 없어
- 면허 심사위 대부분 의사로 구성, 객관 심사 필요 주장도 있어
-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되기도, 의사 면허취소 과한 것 아냐
- 보복입법?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이번에 처리하지 않았을 뿐 무산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진행자 >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성주 > 예,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사협회 입장 들어봤는데요. 너무 과하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성주 >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7명의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거고요. 주요내용은 의료인의 면허요건을 강화하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 병원에 신규 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소위 의협에서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얘기하는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김해영 이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까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 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김성주 >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전하다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벌금 700만 원 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또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 있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금고이상 형을 받는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단순과실로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둬서 면허를 계속 지속시킬지 취소할지 결정하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던데요.

☏ 김성주 > 이미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면허가 한 번 취소된다고 해서 영구히 다시 재교부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형을 살고 난 다음에 5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교부 받을 수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가 거의 대부분 의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진행자 > 5년 후에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성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심사해서 교부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심사해서 탈락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 이것도 좀 더 규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통해서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심사기구가 강화돼야 된다. 심사기능이,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모든 범죄로 일괄규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범죄를 특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검토 안 해보셨어요?

☏ 김성주 > 지금까지 그렇게 적용돼 왔습니다. 지금 원래는 모든 범죄의 경우에 의사면허 자격의 제한을 두는 게 원래 법이었는데 2000년도 개정하면서 이것을 직무관련 범죄로 좁힌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나 변리사는 모든 범죄로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과한 게 아니에요. 또 저희가 이번에 직무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제외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허취소 당한 운영과 현황을 보면 의료인들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에요.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의사협회에서는 보복입법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요.

☏ 김성주 > 이 법은 작년 6월 달과 7월 달에 이미 나온 법입니다. 소위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8월 의사들의 집단진료 거부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걸 미리 예상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겠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특권도 부여돼선 안 된다는 뜻에 따라 여야 합의로 8개월 통한 토론을 거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왜 거기에 같이 합의를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습니까? 어제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성주 >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이럴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꾸 국민의힘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극히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국민의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상임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한 것 마겠습니까?

☏ 김성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내용은 빠졌던데요. 개정안에서. 어떤 판단이었던 걸까요?

☏ 김성주 > 같이 심의가 됐는데요. 수술실 CCTV설치 논란도 굉장히 오래 된 주제인데 일단 일부에서는 무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 진행자 > 무산된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성주 > 그렇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라도 반대의견이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심사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온 전통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은 CCTV을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게 맞고요, 그러면.

☏ 김성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은 취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김성주 >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수술실 CCTV 설치 찬성합니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을 보호하고 수술 중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하기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성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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