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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야기

[법률판] "내가 낸 축의금 다 돌려줘" 10년 친구의 '비혼식' 선언

일산백송 2021. 2. 14. 08:34

[법률판] "내가 낸 축의금 다 돌려줘" 10년 친구의 '비혼식' 선언

송민경(변호사) 기자 입력 2021. 02. 14. 05:30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더 인생을 위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혼을 선택한 경우, 그동안 친구들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꼬박꼬박 냈지만 돌려받을 길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때로는 이 축의금을 둘러싸고 친구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비혼식할 테니 축의금 돌려달라는 친구

아이 셋을 둔 30대 기혼 여성 A씨는 얼마 전 친한 고등학교 친구 무리 중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않은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연락에 기쁘게 화답했지만 내용은 A씨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B씨는 비혼을 선택했다며 앞으로 비혼식을 할 예정이니 결혼 때 축의금 낸 것은 물론

B씨 아이들 돌잔치 때 냈던 축하금도 모두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B씨는 비혼식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할 예정이니 돈부터 먼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A씨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결혼식이라면 당연히 달려가 축하의 마음을 전하겠지만 비혼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낸 축의금이나 축하금을 모두 돌려달라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축의금은 증여…돌려줄 의무는 없어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그간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B씨가 A씨 결혼 축의금, 돌 축하금 등으로 낸 돈은 많으면 수십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앞서 A씨는 너무나 당당하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건네는 축의금이나 화환, 마찬가지로 자녀의 돌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돌잔치 때 주는 돈 또는 각종 선물들은 법률적으로는 ‘증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도 받는 것에 대해 승낙한다면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증여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증여를 받은 물건은 상대방이 요구한다고 해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증여는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준 사람이 다시 돌려 달라고 한다고 해도 뒤늦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는 하지만 결혼식 축의금 등은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우리나라의 결혼식 전통 중 하나입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돈문제에 앞서 오랜 친구간의 일입니다.

그간 친구 중 유일하게 미혼으로 남은 B씨가 혹시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서운함을 느끼진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