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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도주 경찰관, 10시간 뒤 자진출석 '알코올농도 0%'

일산백송 2020. 12. 8. 19:12
음주단속에 도주 경찰관, 10시간 뒤 자진출석 '알코올농도 0%'
박철홍
입력 2020.12.08. 17:12

광주북부경찰, 측정 거부는 처벌 못 해..행적 조사해 술 마셨는지 확인 중

음주단속 (CG)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경위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다음 날 아침 자진 출석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10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가 나와 경찰이 술을 마신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게 된다.

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차량 1대가 유턴해 방향을 틀어 도주했다.

순찰차로 뒤쫓아간 경찰은 운전자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워 음주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이 운전자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주택가로 도망가 자취를 감췄다.

경찰관들이 뒤쫓아 갔지만, 도주 과정에서 높은 옹벽 아래로 뛰어 내려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차량을 수색해 운전자가 광주 북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임을 밝혀냈다.

A 경위 자택을 찾아갔지만, 그는 귀가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차량에 놓고 가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다.

약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께 A 경위는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교통조사계는 A 경위의 음주 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수치가 0%가 나왔다.

A 경위는 조사에서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술을 마셨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동선 등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처벌할 예정이다.

다만 음주 측정을 3회 고지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 거부로는 처벌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입건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 경찰 내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A 경위가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 경위의 당일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규명하는 등 원칙적으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