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 17년 확정… 11월 2일 재수감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20.10.30. 오전 6:06
大法 ‘다스 판결’ 원심 그대로 인정
MB “법치 무너져… 大法 불공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각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는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이 4번째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일단락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적용된 혐의만 뇌물수수·횡령·국고손실 등 16개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성’ 뇌물로 봤다.
2심에서는 원심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을 94억여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리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여원 더 늘었다. 검찰이 항소심 도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를 받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액을 늘린 점이 참작됐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되자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그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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