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기 20만 원" 당근마켓에 올린 미혼모의 변
김덕현 기자 입력 2020.10.17. 20:24 수정 2020.10.17. 21:31
<앵커>
어젯(16일)밤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앱에 갓난아기를 20만 원 주면 입양을 시켜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장난 글이겠지 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오늘 이 글을 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마가 맞았습니다.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저녁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36주 된 아기를 입양시키겠다며 어린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올려놓고,
판매 가격으로 20만 원을 제시해놨습니다.
글을 본 한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기 아빠가 곁에 없어 키우기 어렵다며 20만 원을 받고 입양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내 지워졌지만, 이를 본 이용자 여러 명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미혼모쉼터에서 아이를 낳은 뒤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던 중 판매 글을 올린 걸로 파악됐는데,
아이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A씨) 본인이 글 올린 것 맞다고 얘기를 했고 아기가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A 씨는 미혼모로 지난 14일 아이를 낳았는데, 출산일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여성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 중이며,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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