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임기만료 시,
당선무효와 유죄판결 확정 시,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시장, 도지사 등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농협 등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과는 달리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전국구 의원)들은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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