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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여직원도 여성 선택" 대표갑질 폭로 벌금형 직원..2심서 무죄주장

일산백송 2020. 9. 18. 18:26

"술집서 여직원도 여성 선택" 대표갑질 폭로 벌금형 직원..2심서 무죄주장

이밝음 기자 입력 2020.09.18. 16:04 수정 2020.09.18. 16:26 

 

동영상 콘텐츠업체 전 대표 갑질 주장 직원..1심 벌금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 직원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은 "폭로한 내용 중 전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온라인에서 동영상 콘텐츠 업체의 C모 전 대표의 갑질을 주장하며 폭로했다.

그는 회식날 단체로 룸살롱으로 몰려가 여직원도 여성을 선택해 옆에 앉혀야 했다고 주장했다.

갑질 폭로 당시 C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핑계를 대고 싶었으나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후 C 전 대표 측은 '룸살롱'에서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게 한 게 아니라

'가라오케'에서 도우미를 동석시킨 것이라며 A씨를 고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스타트업 내에 만연했던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해 용기 있게 실명을 걸고

내부고발했던 일종의 공익제보자"라며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에 "룸살롱 가서 여자를 초이스했다는 것과 가라오케에서 했다는 게 비슷한 것인가"를 물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지금도 룸살롱과 가라오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피고인이 일본에서 오래 살았는데 일본에서는 룸살롱을 가라오케라고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은 옷을 입고 나온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내부고발 이후) 노동계약서 안 쓰는 회사가 줄어들었고 폭언을 하는 상사도 조심하게 되었을 것"이라며

"저의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10월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