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가택수색하니..금팔찌·명품시계가 '우르르'
임명수 입력 2020.07.31. 10:59 수정 2020.07.31. 11:10
성남시, 상반기 체납액 65억1300만원 거둬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뭉치.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올 상반기 동안 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6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해 올 상반기에 체납액 5,437건, 65억1,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지방세 4,959건, 58억9,000만원, 세외수입 478건, 6억2,300만원 등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벌이고, 번호판 영치 활동 등을 한 성과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물건(동산)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42점, 명품시계 10점, 명품가방 1점,
가전제품 366점 등 모두 419점이다. 현금도 1,523만원을 발견해 세입 조치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한 29대 차량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엄갑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동산 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일부는 문을 열지 않고 무작정 버티거나,
욕설을 하고, 자기주장만 하면서 몸을 밀쳐내기도 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조세 형평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가택수색 후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전방위로 압박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기로 했다.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이 가택 수색 대상자 집에서 압류한 귀금속. 성남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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