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방이냐 미국행이냐' 법원, 손정우 미국 송환 오늘 판가름
- 입력: 2020.07.06 09:05 / 수정: 2020.07.06 09:39
아동성 착취 영상 유포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가 피고인석에 앉아 대기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손씨 측 "다시 처벌 받더라도 한국에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를 오늘(6일) 판가름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3차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2차 심문기일에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손씨는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상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범죄인 인도법상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혐의는 국외 송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는 손 씨의 아버지. /이동률 기자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은 사실상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한국 검찰이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이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아들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인도법 취지"라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1개월 내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형기를 채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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