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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이야기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같이 폭행했지만 13살은 처벌안받고, 14살은 처벌? 황당해"

일산백송 2020. 5. 27. 16:54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같이 폭행했지만 13살은 처벌안받고, 14살은 처벌? 황당해"

KBS 입력 2020.05.27. 16:21 


-김: 리얼돌 대법원서 수입 허용, 음란물 아니야... 리얼돌 영업도 경찰이 단속할 수 없어
-김: 성매매특별법 역시 대상이 사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입건도 어려워
-배: 관련되서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어... 지금은 혼란한 상황
-배: 수입 합법화 당시 이런 문제 예상됐지만 대처하지 않아... 선제적 대응 필요
-김: 광주 여중생 폭행 사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죄 상황 촬영도
-배: 촬영은 심리적인 지위 확인... 이걸 하면 소속으로 인정해주는 지위 확인 범죄
-배: 같이 폭행했는데 1명은 13살이라 처벌 안 받고, 14살은 처벌 받는다? 황당해
-배: 13살, 14살이 무슨 상관이냐? 나이로 구분하는 것은 구시대적... 기준 바꿔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5월 2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프로축구팀 FC서울 경기가 있었고 요즈음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그런데 관중이 있는 것처럼 플래카드로 사람들 형태를 갖다놓기도 하고 마네킹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FC서울은 리얼돌로 추정되는 인형을 응원단인 양 앉혀놔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리얼돌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FC서울의 리얼돌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5월 18일에 서울하고 광주FC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요즈음 무관중 경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마 관중들이 없으니까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관중석, 북측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30개 정도의 인형이 옷을 입혀놓고 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가 최근에 논란이 되어 있는 리얼돌. 그 리얼돌 인형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론도 시끄럽고 하니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는 아마 1억 원 정도의 배상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감수성이 약하다. 어떻게 다른 인형도 아니고 리얼돌이라고 하면 성적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형을 경기장에 배치했냐 해서 논란이 커졌던 거죠.

 

▶ 배상훈 : 아무래도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리얼돌과 그냥 마네킹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그런 어떤 해명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중간에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빠르게 바꿀 수 있었던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감수성이 떨어졌다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 오태훈 : 리얼돌 체험판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면서요.

▶ 배상훈 :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리얼돌을 수입이 이게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가 그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입하려고 했다가 1심 불법이었는데 2심과 3심에서는 수입이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을 했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영업을 하겠죠. 영업하는 방식 자체가 말하자면 성인용품 같은 어떤 가게 같은 데에 놓고 유리 같은 걸로 온 다음에 그런 체험방 같은 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이 영업은 불법적인 건 아닌가요?

▶ 김은배 :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대법원 판례상 그때 세관하고 수입업자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세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했고 그 수입업자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에 소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들어줬어요. 수입업자는 뭡니까? 그 인형을 수입해서 판매나 대여할 거 아닙니까, 수입업자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인형을 리얼돌을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훼손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또 개인의 사생활 은밀한 것과 관여 안 한다. 이런 접근으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음란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음란물을 수입 제조 판매하게 되면 처벌합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벌금 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음란물 아니니까 처벌을 못했어요. 그런데 음란물 아닌 거를 게임방에서 설치했다.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상은 단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면 이 논란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주택가라든가 학교에 가까운 아이들 학교가 다니는 어떤 통학로 같은 데 그게 버젓이 유리창 안쪽에 있고. 광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라든가 신고가 되어서 단속하려고 하는데 법 규정이 없다. 물론 이제 변호사들에 따라서는 풍속 규제에 대한 법률로 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법에 걸린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없기 때문에 경찰들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글쎄요, 이게 입에 담기도 뭐하고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걸 범죄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떤 잣대를 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인가. 잣대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은배 : 저게 이제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시, 배포하는 걸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리얼돌을 가지고 사실은 성행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숙박업소라든지 게임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일부 변호사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면 성매매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들어갔으니까.

 

▷ 오태훈 : 거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 김은배 :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같은 거 보게 되면 불특정다수인 사람이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사람이어야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성 유사행위나 물건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리얼돌은 인형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상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걸 성매매로 입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 오태훈 : 최근에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례가 없다, 문제가 있다. 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리얼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격하고 예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분명히 것은 크게 영역이 있는 거죠. 개인의 성적인 자기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 한 영역이 있고 어떤 성적인 풍속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영역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대립되는 부분인 거고. 문제는 청소년들로부터 그걸 지켜야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선으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법규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이 사람인데 지금 이거는 인형인 거고 유사 성행위로 했을 때 어떤 행위자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없는 도구로도 보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의 빈공간이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를 조금 더 이제 합법.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왜냐하면 형사법은 명확해야 하거든요.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과 아울러서 개인의 어떤 성적 결정 부분을 또 한 영역, 또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섞여서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는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의 양상이라든가 우려 같은 상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방법을 좀 제시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 김은배 : 그 당시만 해도 2017년만 해도 성인지감수성이 약했고 실제적으로 리얼돌을 본인이 사가지고 자기 집에서 혼자 음밀히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업으로 해서 더군다나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200m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판 것은 거 걸어놓으니까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되고 또 리얼돌 자체가 외국 같은 예를 보게 되면 1m 50cm 이하. 즉 청소년이나 아동을 본뜬 리얼돌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알다시피 리얼돌 얼굴을 상대방 아는 사람, 지인이라든지 유명한 모델이라든지 영화배우 얼굴을 그렇게 해서 커스텀으로 즉 제작해주겠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러면 또 이게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배상훈 : 맞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 김은배 :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 배상훈 :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치안 정책이나 범죄에 관련되는 풍속에 관련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말하자면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이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논란이 부각이 되어야지만 그때 가서.

▶ 배상훈 :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FBI 내의 폭력범죄나 성범죄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소라든가 언급을 하냐 하면 제가 미국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연방 차원에서 미리 예측이 되는 범죄,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각급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먼저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2017년에 이것이 수입이 합법화 된 다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치안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대처를 안 한 겁니다. 여성가족부 아니면 경찰청 이런 데에서도 문제는 자기 일 하기 급급하고 벽쌓기 급급했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큰 위험 요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게 서로 떠넘기다가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무엇인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성매매특별법이 아닌 풍속영업법 이걸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 김은배 : 그러니까 풍속영업법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속영업 해서 음란행위를 한다든지 음란물 판매하면 형법상 처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인정해준 건 음란물로 안 봤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은 21대 국회 새로 21대인가요? 국회에서 이 리얼돌에 대해서 숙박업소에도 이거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숙박업소에도.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리고 이제 게임방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개인이 소장하는 것까지는 처벌은 못해도 이걸 영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만큼은 법으로 규정 가능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수입을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라는 것까지 됐는데 문제는 풍속 규제에 대한 법률에서의 대통령령 고시 여성가족부 고시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리얼돌에 관련된 부분은 풍속규제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시예요, 고시. 그런데 고시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지금 애매한 사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속규제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되어야지.

 

▷ 오태훈 : 다퉈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 배상훈 :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애매하니까 경찰은 함부로 뭘 못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해야 하고요. <아는 경찰>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주 부산 실종 여성 살인사건.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고 공개가 됐어요, 신상이.

▶ 김은배 : 신상공개 됐죠.

 

▷ 오태훈 : 최신종입니다. 씨름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죠. 최신종 피고인이죠, 지금은. 31세고 퀵서비스 대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전직 씨름선수인데 2002년에도 메달을 딸 정도로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수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그만두고 지금 퀵서비스 대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12년에는 자기 공익요원으로 있을 때 자기 여자친구를 6시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는데 2015년은 2,100만 원 정도를 마트에서 절취를 했어요. 징역을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020년 4월 14일에 아내 지인 여성분을 밤 11시쯤부터 새벽 1시까지 그만 살해를 하고 또 금품, 금팔찌를 빼앗고 또 그리고 돈도 48만 원 이체시킨 다음에 시신을 임실면 하천에 유기를 시켰고 또 그리고 4월 19일은 부산의 여성인데 채팅을 해서 채팅앱으로 아는 여성인데 그 여성을 만나서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완주의 과수원에다가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4월 21일에 경찰에서 확인해서 범인을 구속시켰는데 당시에 조사할 때 그 차 안에서 모발이 나왔는데 그 전주 여성 34세 여성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경찰에서 이거를 조사해서 28일에 송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송치를 했는데 29일에 부산에 있는 그 부산여성의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송치한 뒤에 사건을 안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계속 수사 중이었는데 5월 12일에 과수원 주인이 신고를 해서 부산에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에서는 뒤늦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지금 최신종은 첫 번째 전주 여성 살해는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산 여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약을 취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건도 경찰에서 2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5월 27일이니까 오늘이나 내일쯤에 검찰로 추가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아마 이 사건, 부산여성 살해사건하고 전주 여성 살인사건을 병합 처리해서 아마 기소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봤던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순히 이게 부산, 전주를 넘어서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됐거든요. 지금 그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 배상훈 : 그 당시에 배경 정도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곧 다음에 발표된 거는 44명 전까지 확인이. 그러니까 44명이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됐다.

 

▷ 오태훈 : 최신종과 통화를 하거나 앱으로 연락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44명이 아직 확인이 안 된다.

▶ 배상훈 : 확인이 안 된다가 며칠 전.

 

▷ 오태훈 :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야기죠.

▶ 배상훈 : 며칠 전 이야기가 되는 건데 더 진행이 되어서 다른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혐의점을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송치한다는 이유가 계속 수사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또 다른 범죄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거죠.

▶ 배상훈 : 그런데 완전히 44명 소재 파악을 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까지는 아직 전북청 같은 데에서도 거기는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없이. 그런데 완전하게 신상 파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저기 송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신종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운동선수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세 체급을 석권할 정도라고 하면 자기보다 10kg 이상 많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을 넘길 정도면 어릴 때부터 촉망 받았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범죄 경력을 쌓게 된 이유도 사실 심상치 않고 또 첫 번째 특수강간이었던 범행 방법이 지금 2명을 죽인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연관성 때문에 연쇄살신을 의심한 거고 동기 자체도 금품보다는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2건의 살인 지금 정황이 있는 것인데 수사가 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걱정인 거는 상당히 잔인하게 범행 수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예사롭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요. 주로 이제 폭력을 쓰는 데 있어서 주로 액살이라고 하는 손으로 살해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그거는 특수강간 했을 때 2012년에 벌어졌을 때도 비슷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매우 위험한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체포됐을 때 여러 가지 행동들. 자해를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게 또 희한하게 첫 번째 살인한 이후에 음성 유서를 썼어요.

 

▷ 오태훈 : 음성 유서? 휴대전화다가 녹음을 해서.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휴대전화에 녹음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프로파일들은 진술 분석을 하는데 전혀 유서 같지 않은 유서인 거죠.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유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담는데 마치 무엇인가를 의도한 듯이 그동안 고마웠다, 누구를 부탁한다. 감정적인 거 없이 그냥 사실만 언급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이 의도적인 부분이다. 말하자면 첫 번째 살인 이후에 의도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일종의 스테이징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뒤에 3일 뒤에 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2명을 죽인 후에 자기가 그것을 괴로워해서 유서를 썼으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한 사람을 죽인 후에 유서를 써놓고 3일 뒤에 또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러네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경찰에서도 이게 굉장히 진정성도 없고 상당히 반사회성이 존재하는 범인 아니냐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 오태훈 : 앞서서 특수강간으로 여자친구 특수강간으로 체포되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은배 : 그럴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에 그렇고 또 피해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게 되면 합의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신종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강도, 강간으로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품 뺏는 걸로 해서 강도 살인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적인 자기 욕구 충족이 목적이지 않겠냐. 지금 두 사람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채팅앱으로 만난 사람들도 혹시 그런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4월 14일에 살해하고 그다음에 4월 15일에 1분 40초 정도의 음성파일로 유서를 남겼는데 가족과 지인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부탁한다, 뜬금없이. 그러고 나서 또 3일 후에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는 자기가 혹시 범행을 들켰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할 거 아니냐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서.

▶ 김은배 : 그렇죠.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배상훈 :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참혹한 범행을 한 다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게 맞냐 그러면 병원 압수수색을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우울증 약을 먹은 건지 실제로 심신미약에 연결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아내분은 자기 약이 줄어든 게 없다. 자기가 먹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신종이 안 먹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히 병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범죄자가 아닌가라고 경찰에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4월 17일에 우울증 약 아내 거를 먹은 다음에 119가 동원 됐거든요. 그리고 4월 18일, 19일에 밤 자정이니까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시다시피 4월 27일에 검거된 뒤에 또 자해활동을 아까 볼펜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을 봐서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 오태훈 : 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0여 명의 채팅앱으로 만났다는 흔적이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신종이 이용했다는 채팅앱 랜덤 채팅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범죄에 상당히 취약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이게 이제 본인 확인이 전혀 안 됩니다. 가짜 이메일이라든가 가짜 신분을 갖다가 해도 가입이 되고.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채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 피해자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거기 돌아다닐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매커니즘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속여서 뭔가를 입력한다고 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불특정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쁜 의도를 가진. 그러니까 범죄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악용하다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무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되거든요.

▶ 김은배 : 그러니까 채팅에 문제가 사실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가서 서로가 대화를 한다든지 만남을 갖는 건전한 만남은 좋은데 거기에 자기를 표현할 때 남성을 여성으로, 여성을 남성으로 나이를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들어오는 걸 40, 50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신변을 위장하고 상대편을 유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팅앱을 하면서 나쁜 마음 먹는 사람들이 아까 최신종처럼 상대편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거를 거를 만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 배상훈 : 이것도 보통 외국에 서버를 둔 것이 대부분 많거든요.

 

▷ 오태훈 : 그래요?

▶ 배상훈 :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포털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입하는 데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서 위험한 것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도 이제 주로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사실 호기심 때문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사이버 공간에서 마치 현실인 양 착각해서 현실 속에서 여러 현피라고 하죠.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확인해보고 만나고 그러다가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 정도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인데 현실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걱정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는 경찰>에서도 이런 범죄를 몇 번 다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폭행 당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 받는 모습을 피해 학생이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건이에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직접 가해를 한 건 2명인데 소리나 이런 걸 봤을 때 4명 정도가 더 있었다는 거죠.

 

▷ 오태훈 : 영상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 주변에 또 있다.

▶ 배상훈 : 그러면 가해자가 총 6명이고 피해자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부분인데 보통 이런 것은 10대 중반이 제일 많습니다. 10대 후반은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이미 이 과정을.

 

▷ 오태훈 : 중반과 후반이 차이가 있나요?

▶ 배상훈 : 왜냐하면 10대 초반은 불링. 말하자면 집단 괴롭힘의 초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집단 괴롭힘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헤쳐모여 해서 중학교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또래 간에 어떤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지위 의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 때문에 13, 14세가 제일 많고 아니나 다를까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지금 보이는 가해자가 14세, 13세.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던 4명 정도 비슷한 나이가 아닐까. 피해자는 14세라고 합니다. 다 여중생들이고.

 

▷ 오태훈 : 서로 간에 아는 애들이었어요. 아니면?

▶ 김은배 : 그중에 2명 가해자 중에 1명은 아는 사이인데 알다시피 5월 18일에 오후 6시경에 아마 일어난. 광주에 있는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같이 그 2명 가해자 중에서 1명은 또 아는 사이인데 문제는 서로 친구를 만나다 보면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반말했다는. 아니, 같은 나이면 반말 할 수 있는 건데도 반말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 했다는 말이에요.

 

▷ 오태훈 : 너 왜 나 쳐다봐. 뭐 이런 식으로.

▶ 배상훈 : 그렇죠.

▶ 김은배 : 그렇죠. 그렇게 폭행하면서 또 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고 촬영한 영상을 또 자기 SNS에 올려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피해 당한 여중생이 또 고소를 하게 된 거죠.

 

▷ 오태훈 : 범행 상황을 또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올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이거는 심리적 지위 확인입니다. 반문화적 지위 확인이라고.

 

▷ 오태훈 : 반문화적 지위 확인은 어떤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화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일종의 소수문화죠. 문화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종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행동반경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먹으로 맹세를 하고 우리 주위에는 서열이 있어서 니가 짱 먹고 내가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밤의 세계를 형성하면서 어른들과 다른 몰래 다른 곳에서 이런. 그런 문화를 반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니면 얼마 정도 아는 아이를 데려다가 폭행을 하고 핵심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는 사람이 사실은 거기에 두목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때리는 아이는 그것의 행위자일 뿐이죠. 보통 불링의 괴롭힘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방관자라고 하는 관전자라고 하죠. 관전자라고 하는 중에 그것을 시키는. 그래서 나한테 뭘 보여봐.

 

▷ 오태훈 : 그러면 이 가해 학생은 행동대장 이런 급이고.

▶ 배상훈 : 그걸 보이게 되면 나의 소속으로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지위 확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이런 범죄를.

 

▷ 오태훈 : <아는 경찰>에서 저희가 미성년자 특히 이제 촉법소년 범죄 이 부분을 상당히 다뤄왔었는데 이 학생들도 그럼 촉법이에요?

▶ 김은배 : 그중에 1명이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 미성년자인데 14세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가해자 1명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연계할 수도 있고 소년은 보낸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정도도 보내질 것 같지 않죠, 제가 보기에는.

▶ 배상훈 : 그런데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때렸는데 1명은 13살이라고 빠져나가고 1명은 14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 오태훈 : 그러네요.

▶ 배상훈 :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13살, 14살 무슨 상관입니까? 12살, 11살짜리도 비슷한 형태의 폭행을 하는 게 현실인데 나이 가지고 이걸 구분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제는 그런 기준은 바꿔야 하는 거죠.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고 오히려 나이가 더 어린아이한테 직접 가해하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오히려.

 

▷ 오태훈 : 시킬 수 있는. 너는 촉법이니까 네가 행동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군요.

▶ 배상훈 :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지능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뒤에서 관전했던 아이들은 나이가 더 있는 애들이죠. 자기들이 손을 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 받을 때 우리는 구경만 했어요. 우리는 손도 안 댔어요라고 하면서 빠져나가지만 실제로 주범은 얘네들인 거죠. 이런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 오태훈 : 아이들의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어요.

▶ 배상훈 : 그럼요, 가능하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21대 국회에서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