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보] 이명박, 재구속 6일 만에 다시 석방.."보석취소 집행정지"
고동욱 입력 2020.02.25. 18:31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2.1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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