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오늘 1심 선고…검찰, 4년 구형
입력 : 2020-02-14 07:56 ㅣ 수정 : 2020-02-14 07:56
▲ 법정 향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오후 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5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이날 오후 2시에 조현오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일부 고위 경찰이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도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허위왜곡 주장이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현오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 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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